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정리(부모님, 퇴근시 돌봄)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즉, 직장가입자로 인해 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1) 부모의 퇴직 후 자녀로 등록되는 경우 2) 이직 퇴사 등의 사유로 자녀가 경제활동중인 부모로 등록되는 경우 3) 부부간 한쪽만 회사원일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종류는 직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이지만 퇴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근로자인 경우 급여의 약 3% 정도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계산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주택이나 자동차의 유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때로는 몇 십만원 정도를 매달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그러나 (다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증액되지 않음)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피부양자 등록조건 =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은 3가지이다.①부양 조건 ②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에서 자신의 상황을 체크 1.먼저 부양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법령을 기준으로 표로 재구성하였다.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2.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도표로 제공해 두었다.도표에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본인의 세부상황에 따라 예스, 노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늦어져(?) 전산상 반영이 늦어졌다는 약간의 이유로 갑자기 2~3개월 후에 몇 십만원 상당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콜센터 전화부터 시작한다.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영업시간 : 9:00~18:00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문의는 대부분의 경우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준다.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준다.

이때 추가로 문의한 부분은 발급된 고지서가 있는데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소급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였다.우선 피부양자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납부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답변을 받는다.

준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건강보험공단 민원서식 자료실(링크)에서 다운로드


- 상단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는 "직장가입자"의 정보 - "피부양자"란에는 신청할 피부양자의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본"이 아닌 "상세"에 &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제출 - 서류준비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수방법 1) 팩스 : 접수하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팩스번호로 보내기 2) 인터넷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가족) 로그인 후 신청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접수 - 팩스보내기 번거롭고 공인인증서 준비가 어려우면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최근의 시국도 그렇고 비대면에 편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1) 2)는 2~3일의 처리기간 후에 통지가 되는 반면 방문접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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